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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낳은 남편이 되레 이혼 청구 가능?…대법원 공개변론

6월26일 오후 2시 공개변론…'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 불가' 기존 판례 변경 관심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5-05-17 14:13 송고 | 2015-05-19 11:09 최종수정
대법원 전경. © News1
대법원 전경. © News1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등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혼외자를 낳고 별거하던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다음달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5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적 입장 변경 여부가 결정돼 학계, 여성단체 등에서 관심이 크다.

기존 판례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파탄을 이유로 책임이 없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傲氣)나 복수할 마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을 인정한다.
앞서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해 자녀 3명을 뒀지만 A씨가 술을 자주 많이 마시고 늦게 귀가하거나 외박을 하면서 자주 다퉜다.

이후 A씨는 1998년 C씨와 사이에서 혼외 자식을 낳고 2001년 1월 집을 나와 현재까지 C와 살고 있다. A씨는 별거 중에도 B씨와 사이에서 낳은 자녀 3명의 학비를 부담하고 매월 생활비 100만원을 보냈다.

A씨는 신장 질환으로 투석을 하다가 2011년 B씨와 자녀들에게 신장 이식 이야기를 했지만 거절당하자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2012년 1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혼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책임이 있는 배우자인 A씨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A와 B의 소송대리인 외에도 A씨 측 참고인으로 이화숙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B씨 측 참고인으로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부장 등이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법원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 한국정책방송(KTV) 등에서 생중계된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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